기내 보조 배터리: 2026년 1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신규 규정
(2026년 1월)
2026년 1월 15일부터 루프트한자 그룹 항공사의 항공편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사용하거나 충전할 수 없습니다. 승객 1인당 보조 배터리는 최대 2개까지 휴대 수하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. 보조 배터리는 좌석 앞 주머니, 승객 본인 소지, 또는 좌석 아래에 두는 휴대 수하물에만 보관할 수 있습니다.
안전상의 이유에 따라 보조 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위탁 수하물로 운송하거나 좌석 위 선반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.
용량이 100Wh~160Wh인 보조 배터리는 사전에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승인된 의료기기는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루프트한자 그룹의 보조 배터리 관련 규정은 EASA, FAA, IATA, ICAO 등 관련 항공 당국의 현행 권장사항을 기준으로 합니다.